주식 반대매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이후에 일정 기한 내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
LTV는 대출비용/담보가치
DSR: 원리금상환부담/연간소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동산경매: 채권자A가 채무자V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
경매: 민사집행법에 근거함
공매(압류재산기준): 국세징수법에 근거함
아파트 경매 이유: 시세차익이 안정적이고 대출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신혼부부특공, 생애최초80%), 전세셋팅, 비교사례 다수, 시세파악 용이, 정 안되면 내가 살아도 됨.
장점
-일반매매에 없는 물건도 사기 가능
-토지허가구역 지정 면제
-경매를 통해 낙찰 받으면 6억 이상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대상아님
-6개월 전에 감정평가 되어 현재의 호재 반영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음(보다 쌈)
-부동산 취득시 일반매매 시세보다 1~20%낮은 가격에 매수 가능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수수료X(보통 0.6~0.7%)
-경매는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서 공부할 가치O -낙찰가률, 낙찰률, 입찰경쟁률
-경매로 공장을 매수할 경우 농지전용 등 형질변경, 인허가 등 초기 비용과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
-상가는 권리금 없이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수 가능
단점
-일반매매처럼 집 내부 보기X
-체납관리비가 많다면 추가적인 비용들 수 있음
-패찰이 많으면 멘탈관리 어려움
-권리분석을 잘 못하면 낭패봄
-매수인이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 물건분석, 가격 분석 등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경매지식 습득이 필요함
-부동산등기부 기재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권리관계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궈리
-숨어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순순히 명도하지 않고 일정한 대가 요구 내지 아예 명도를 거부하는 사례
-소유권치득 지연
-부동산인도명령하기!!!!(6개월 이내에)
*대출이 안되는 경우
-유치권 설정
-방 갯수만큼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경우
-선순위임차이 있음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ㄴ법정지상권
-소득증빙X
6등급이하, 본인카드 100만원 이상??
경매진행절차
1.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2.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공고
3. 매각 준비
4. 매각 방법 등의 지정, 공고, 통지
5. 입찰
입찰되지 않으면 유찰, 법원의 불허가(신경매) 미납(재경매)
6. 매각대금납부
7.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부동산인도명력
8.배당절차
부동산 경매 정보
유료사이트: 옥션원, 지지옥션, 스피드옥션, 탱크옥션
무료사이트: 네이버부동산경매, 다음부동산경매, 경매마당원스옥션, 신한옥션 SA, 두인경매, 인사이트경매, E옥션, 윈스옥션
임의경매: 경매 개시가 가능한 물권으로 열린 경매(근저당권, 저당권 등)
강제경매: 법원의 판결로 인해 열린 경매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가압류: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근저당권: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등기부등본갑구: 소유권(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등기부등본을구: 소유권 이외의 내용 주로 근저당권
환가
배당
차순위매수신고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입찰보증금
매각결정기일
동시이행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
최우선변제권
말소기준권리
말소되지않는 권리
**배당순서
0.경매비용
1.부동산 필요비 및 유익이
2. 최우선변제금, 3개월 임금채권, 3년 퇴직금채권
3. 당해세(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
4. 우선변제금/당해세 이외의 국세, 지방세
5.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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