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 시리즈 2
**주거 전용 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속한다. 발코니는 전용 면적에서 제외 **공용 면적 공동주택 중 주거 전용 면적 이외의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 **다가구주택: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3층 이하 주택.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해 하나의 건물에 소유주는 한명이다. **다세대주택: 하나의 건물 내에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 주택.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하며,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