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기

부동산 용어 정리 시리즈 2

우리 다 같이 부자되어봐요 2024. 2. 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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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속한다. 발코니는 전용 면적에서 제외

**공용 면적
공동주택 중 주거 전용 면적 이외의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

**다가구주택: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3층 이하 주택.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해 하나의 건물에 소유주는 한명이다.

**다세대주택: 하나의 건물 내에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 주택.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하며,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베란다: 일반적인 2층 주택의 경우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다. 이때 아래층과의 면적 차이로 생긴 부분을난간으로 막은 게 베란다.
우리나라 건축법상 베란다라는 말은 x,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파트 베란다는 발코니가 맞는 표현.
더 쉽게 구분하자면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가 있으면 베란다, 없으면 발코니.

**발코니: 건물 외부에 거실이나 부엌에 연장해서 만든 공간.
지붕 없이 난간이 설치.
한국에서는 발코니보다 좀 길고 지붕으로 덮여 있는 공간을 베란다로 통칭해왔지만,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발코니라고 한다.
따라서 아파트 거실에 붙은 외부 공간은 발코니다. '베란다 확장'이라는 말도 이젠 '발코니 확장'으로 바뀌었다.

**테라스: 건물 1층의 외부를 전용 정원으로 활용하는 공간.
실내 생활을 옥외로 연장해 의자나 테이블 등을 놓고 휴식 공간으로 활용.
가끔 원룸이나 빌라 등에서 테라스가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정확한 명칭은 베란다다.

#부동산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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