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 인정 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예) 시세가 5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60%의 LTV가 적용된다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원 X 60%(0.6)=3억원이다.
*LTV=(은행의 대출 금액)/(담보 물건의 실제가치)X100
❤️DTI(debt to income): 총 부채 사오한 비율.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예) 연봉이 5000만원인 A씨가 DTI 50%를 적용받는다면 연간 2500만원까지 대출 상환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총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된다.
5000만원X50%(0.5)=2500만원
*DT=(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간소득X100
*기타 대출 = 신용 대출, 카드론, 대부대출 등
❤️DSR(debt service ratio):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
DTI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지표지만, DSR은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 신용카드 잔액 등 모든 부채를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니다.
*DSR=(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연간소득 X100
*기타 대출 = 신용 대출, 카드론, 대부대출,리스 등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의 비율. 지역의 개발 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축 면적: 수평 투영 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연멱적: 건축물 내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주거 전용 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속한다. 발코니는 전용 면적에서 제외
❤️공용 면적
공동주택 중 주거 전용 면적 이외의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
❤️다가구주택: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3층 이하 주택.
등기부등본상 단독주택의 범주에 속해 하나의 건물에 소유주는 한명이다.
❤️다세대주택: 하나의 건물 내에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 주택.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속하며, 등기부등본상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등기되어 소유주가 여러명이다.
❤️베란다: 일반적인 2층 주택의 경우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다. 이때 아래층과의 면적 차이로 생긴 부분을난간으로 막은 게 베란다.
우리나라 건축법상 베란다라는 말은 x,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파트 베란다는 발코니가 맞는 표현.
더 쉽게 구분하자면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가 있으면 베란다, 없으면 발코니.
❤️발코니: 건물 외부에 거실이나 부엌에 연장해서 만든 공간.
지붕 없이 난간이 설치.
한국에서는 발코니보다 좀 길고 지붕으로 덮여 있는 공간을 베란다로 통칭해왔지만,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발코니라고 한다.
따라서 아파트 거실에 붙은 외부 공간은 발코니다. '베란다 확장'이라는 말도 이젠 '발코니 확장'으로 바뀌었다.
❤️테라스: 건물 1층의 외부를 전용 정원으로 활용하는 공간.
실내 생활을 옥외로 연장해 의자나 테이블 등을 놓고 휴식 공간으로 활용.
가끔 원룸이나 빌라 등에서 테라스가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정확한 명칭은 베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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